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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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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개정 == 시행 직후 콘스탄 해협 검문은 두 가지 약점을 드러냈다. 하나는 근거였다. 검문의 근거인 민정이양위원회의 허가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콘스탄티노폴의 기구가 루이나에 내주는 허가여서 형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집행이었다. 검문을 거부하는 배의 진입을 막으려면 해협에서 배를 멈춰 세우거나 돌려보내야 했는데, 이는 언제든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일이었고 항만 경찰국의 경비정으로 감당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이 정부는 이를 다자 협정으로 풀었다. 2026년 8월 18일, 루이나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 콘스탄티노폴 민정이양위원회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and Sea Entry Control Joint Agreement, LSEC)을 맺었다. 당사자들은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이 콘스탄 해협에서 루이나 해군의 검문을 받는 데 동의했다. 검문을 받지 않은 배도 내해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느 당사국의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다. 해협에서 배를 막아서는 대신 내해 안의 항구를 닫는 방식으로, 루이나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검문을 사실상 의무로 만들었다. 델라웨어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의회는 협정 비준 동의와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2026년 9월 22일, 법률 제6064호). 검문 주체를 국토안보부 항만 경찰국에서 해군으로 바꾸고(제26조), 민정이양위원회의 1년 단위 허가를 LSEC 공동협정으로 대신했으며(제27조), 검문을 거부한 배의 진입을 막는 조항을 없애는 대신 미검문 선박의 입항 금지와 명단 통보 제도를 새로 두었다(제28조의2). 위험 화물의 범위도 협정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정한 목록으로 맞췄다(제2조). 검문에 응하지 않고 해협을 지나는 배에는 무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제29조), 검문 거부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앴다(제33조).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랜드 내해에서 검문을 받지 않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항구는 델라웨어의 항구뿐이게 되었다. 루이나 국내에서는 검문을 피하려는 배가 델라웨어 항구로 몰리면 밀수 차단이라는 법의 명분이 오히려 힘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델라웨어 항만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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